당진문화예술

예술인 등록 안내

예술인 및 단체 대상별 등록 기준 안내

전문예술인 및 단체

예술활동증명이란?

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, 「예술인 복지법」에 따라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(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참고)

※ 분야별 기준 안내

https://www.kawf.kr/social/sub01_2.do

(예술활동증명 - 15개 예술분야 - 해당 분야 선택 - 최소기준 및 필수자료 참고하여 실적자료 제출)

최소기준

최근1년 최근5년
12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 600만원 이상의 예술활동 수입

필수자료

  1. ① 계좌정보(은행명/예금주명/계좌번호)
  2. ② 입금내역(입금일자, 입금액, 게좌번호, 지급처)
  3. ③ 예술활동 계약서
  4. ④ 예술활동 실적 자료(계약서 상 내용과 연관성 확인)

필수자료

통장사본, 입금내역 캡처, 계약서

원로예술인

전 생애에 걸쳐 예술활동을 지속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)

경력단절 예술인

  1. ① 경력단절 전 후의 예술활동 자료 (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)
  2. ② 경력단절 증빙서류
경력단절 구분 필수자료
질병 진단서, 진료비 수납 확인서, 입원 확인서 등
육아, 임신, 출산 출생 증명서, 가족관계 확인서, 등본, 임신 확인서 등
가족 돌봄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등본과 진단서, 입원 확인서, 진료비 수납 확인서 등
군입대 병적 증명서 등

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

오랜 준비기간에 거쳐 특수한 방식으로 작품을 발표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(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기준)

생활예술인

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 증명에 해당되지 않지만, 지속적인 생활예술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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